수원회생법원, 특허청과 회생 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맞손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왼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23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원회생법원 제공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왼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23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수원회생법원 제공

 

수원회생법원이 23일 특허청과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과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한 이날 협약은 IP를 활용하려는 회생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회생 기업은 IP 담보 대출 회수 지원 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신속히 매각, 매각 대금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청의 담보 특허 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으로 통상 실시권을 받은 회생 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담보 IP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엔 재매입 우선권을 통해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생 기업은 자산 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SLB 프로그램 전담 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 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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