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인 척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9㎞를 운전했다”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으로 요구받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부터 남동구까지 약 4.9㎞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다.
A씨는 또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뒤 단속 내역이 입력된 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을 두려워 해 친동생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각각 벌금 9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2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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