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마귀를 쫓아내겠다며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부수고 친형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범행 수단과 내용, 위험성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과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26일 오후 12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친형 B씨(67) 집 현관문 도어락을 대형 망치로 여러차례 내려쳐 부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조현정동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B씨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쫓아낼 목적으로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 증상에 조증·우울증 등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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