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5년간 3.5배 증가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 DB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 DB

 

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보면, 인천에선 지난 2019년 6만9천275건, 2020년 8만9천811건, 2021년 32만2천330건, 2022년 31만7천533건, 2023년 24만4천178건으로 드러났다. 2023년의 적발 건수는 2019년 적발 건수보다 3.5배 많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크게 늘었다. 한 의원이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전국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천894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천억원이 늘었다.

 

한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안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의 시행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지난 2019년 54대에서 2023년 597대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통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속도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표지판을 확대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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