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경기일보 지난 25일자 인터넷) 가운데, 유치원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 한 유치원에서 A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A교사가 한 아이의 실수로 인해 바닥에 묻은 용변을 다른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치우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교사로부터 물티슈를 건네받은 아이들이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닦거나 코를 움켜쥐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원 측은 A교사가 주장하는 ‘부당 해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용변을 흘렸고 A교사가 건넨 물티슈로 다른 아이들이 용변을 치웠다”며 “사회초년생인 A교사를 배려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게 한 뒤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인천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당시 A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은 그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대인기피, 체중감소 등으로 일상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
또 청원인은 “A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