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연합뉴스에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4일로,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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