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지하 노래주점에서 흉기로 60대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현재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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