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통일대교 남단. 연합뉴스
통일대교 남단. 연합뉴스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일 30대 남성 A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죄명들이 적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쳤다.

 

A씨는 약 4.5㎞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 같은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2011년 제삼국가를 거쳐 혼자 탈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또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대교는 북한과 맞닿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등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군 경계가 철저한 곳이다.

 

사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출입증이 있는 민통선내 마을 주민 등만 검문을 통해 건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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