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내린 강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수상레저 대표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9일 강원도 영월군의 강 상류 지역에서 수상 보트에 탄 여성 B씨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폭우가 예보돼 강의 수위는 급격히 높아질 위험이 있었고 유속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있었다.
A씨는 B씨와 일행 41명을 보트 4대에 10명 또는 11명씩 나눠 탑승시켰는데, 사망자가 탑승한 보트에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안된 직원을 단독으로 탑승시켰다.
결국 B씨가 탄 보트는 거센 물살에 무게 중심을 잃고 전복됐고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돼 같은 날 익사로 사망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래프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래프팅가이드의 추가 배정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구조요원 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사전 안전교육에 따른 보트 전복 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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