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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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장애인 10명 중 9명이 구직 의사마저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행한 조사 결과인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은 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구직 의사가 없다는 이유는 다양하다. ‘애매한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배제 우려’, ‘취업기관·기업이 제한적이라 노력해도 무의미해서’ 등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이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꿈꾸고 있지만, 고용된 공공기관·기업에서 당하는 차별 때문에 직장을 떠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이다.

 

이러한 의무조항이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의무규정을 가까스로 맞추고 있으나,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99%이다.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동시에 의무고용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업은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낸다.

 

특히 경기지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현황에 의하면 전체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인 21.7%가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은 의무고용을 이행하면 법인세 감면, 장려금 지급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낫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58만6천421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는 전국 장애인의 22%에 달하는 비중으로 최대이며, 이 중 생산가능연령(15~64세)으로 볼 수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가 56만7천여명이다.

 

전국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철한 인식 변화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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