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영통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20대)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뺏은 혐의다.
그는 “야식을 먹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B씨가 100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지만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쇼파에 내리찍었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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