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한 외국인 고등학생이 범행 보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적 A군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낮 12시께 단원구 선부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차키를 발견한 뒤 시동을 걸어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다.
A군은 차량을 운행하며 다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30분께 원곡동 일대에 차량을 주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범죄예방 순찰을 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어린 학생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A군을 추궁했지만 A군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A군의 범죄를 확인하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외국인 지인이 본국으로 출국한 사이 차량을 훔쳐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