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B씨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격한 부위가 신체 급소 부위인 점을 감안할 때 공격의 세기를 약하게 조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만약 B씨와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스스로 범행을 멈췄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해,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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