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양육자인 외조부로부터 학대를 받던 6세 아동이 목격자의 신고로 구조됐다.
광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20분께 광명시의 한 식당에서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그는 해당 식당에서 B군에게 “죽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B군을 위협했다. 옆 테이블에서 이를 들은 목격자는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와 B군을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B군의 외조부로 유일한 보호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과 관련해 “아동이 알몸으로 돌아다닌다”등의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10여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명시청 아동보호팀과 협의해 B군을 쉼터로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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