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용산 어린이정원 토양오염 정밀조사해야” [국감인물]

정밀·간이·샘플 조사 등 대안 제시
이한준 “위탁 기관과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이 지난해 5월 개장한 용산 어린이정원의 토양오염 문제를 차분히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이 임시개방될 때 국민은 토양오염을 걱정했는데 정부는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가 정상이니 괜찮다고 했다”며 “토양환경보전법 16조 등에 따라 오염된 땅은 정화 없이 시설 준공과 정식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니 임시개방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개방이면 언젠가는 정식 개방을 하겠다는 뜻인데, 정식 개방을 추진할 때 법에 규정된 토양오염을 정화하려면 1천500억원 넘게 들여 조성한 임시 시설들을 다시 들어내야 한다”며 “수천억원이 넘을 수도 있는 매몰 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토양오염을 조사했던 것처럼 6개월 정도 걸리는 정밀조사 방법도 있고, 2~3주 만에 결과 측정이 가능한 간이 조사 방식도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안 된다면 소규모 샘플 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위협이 없는 공간에서 놀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위탁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1천5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부분이 긴급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국토부가 의사결정 과정, 업체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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