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명의 의원(경기일보 7일자 인터넷)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또 구의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2명의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각각 1천700여만원과 500여만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묵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의회에 윤리특위를 권고했고, 구의회는 지난 10일 윤리특위를 열고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경고는 제명·출석정지·공개사과에 이어 가장 낮은 처분에 해당한다.
구의회는 이날 자정 결의문을 채택,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재남 구의원이 발의한 자정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주민들에게서 신망받는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결의를 담았다.
A 구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고의성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지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순 구의회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남동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책임을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윤리적기준과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정치적 도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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