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분당(250%)보다 낮은 170% 제시하자 강하게 반발 비대위 "위법·월권 행정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할 계획"
고양 일산 1기 신도시 빌라 주민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이 너무 낮다며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2일 오후 일산동구청 앞에서 일산 빌라단지 기준용적률 상향 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시가 연립(빌라)의 기준용적률을 170%로 제시한 건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일산 빌라단지 용적률 상한률이 250%인데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비기본계획안의 기준용적률이 170%로 더 낮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의 핵심이다.
유승엽 비대위원장은 “기준용적률 170%로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993년 입주를 시작한 일산 빌라단지는 슬럼화될 것이 뻔하다”며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차별이므로 분당과 똑같은 2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분당은 국토부와 적극 협상해 기준용적률 250%를 받아 냈는데 고양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항의하러 간 주민들에게 오히려 핀잔을 줬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B씨는 “장항지구에 분양하는 모 아파트단지는 용적률이 450%이고 풍동2지구에 짓고 있는 모 오피스텔 용적률은 무려 799%”라며 “4천900가구에 불과한 일산 빌라단지가 재건축되면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기준용적률 결정이 위법이자 월권 행정행위인 만큼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빌라의 기준용적률이 낮다고 아파트보다 분담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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