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C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됐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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