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부천호텔 화재’ 건물주 등 3명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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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호텔 건물주 등 3명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에서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호텔 건물주 등 3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주 A씨(66) 등 3명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또한 호텔 매니저 B씨(36·여),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씨(45·여) 등도 출석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히고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차량 2대에 나눠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 등 3명은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 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는 질문에 침묵했고, B씨도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된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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