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써달라" 고공 농성 벌인 건설노조 간부 체포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건설노조 간부 A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부터 이날 오후 11시까지 안양 동안구 호계동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농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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