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러시아 국적 A씨(6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께 인천 중구 한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씨(48)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며칠 전에 빌려준 1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려 복부와 두 손을 심하게 다쳤지만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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