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하던 30대, 택시 들이받아 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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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천 서구 당하동 한 도로에서 난 음주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50분께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인 60대 B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인 20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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