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발표된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는 등 경기도 건의 내용이 반영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해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