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51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주겠다는 어머니 B씨(66)의 말에 분노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냐”고 따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가슴 부위 등을 다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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