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단독 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 보복 감정을 품은 것”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해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화성시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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