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몬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과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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