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22명에게 45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18일 A씨(90)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72)에게 징역 3년, C씨(6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공동으로 5억1천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모녀 사이이고 C씨는 이들의 지인으로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사촌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촌동생 D씨는 2018년 7~8월 A씨로부터 “남편이 남겨둔 일본 채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인지세·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7천100만원을 송금했다.
이들은 이렇게 뜯어낸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6년 B씨와 C씨가 서로 결혼할 사이라고 피해자 E씨를 속여 그해 6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모두 280차례에 걸쳐 12억6천8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C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피해자 15명을 속여 2016년부터 올해까지 2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범행과 단독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4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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