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에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참담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보상을 위한 여러 절차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역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선고는 12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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