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참담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보상을 위한 여러 절차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역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선고는 12월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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