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축제기간…‘성수기’ 이유로 숙박요금 최대 400% 상승

소비자원, 예약플랫폼 통한 숙박시설 347곳 조사
사업자 일방적 취소나 추가결제 요구 관련 불만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1. A씨는 최근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펜션을 특가로 예약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23만2천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펜션 측에서 "해당 예약 건은 가격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었다"며 "성수기 요금으로 재결제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2. 지난 4월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호텔 숙박계약(6월23~24일)을 체결한 B씨는 23만3천원을 결제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호텔은 가격오류를 이유로 14만6천300원을 추가결제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유명 공연 기간 등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일부 숙박시설들이 '성수기'를 이유로 높은 이용료를 책정,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직전 주말 대비 축제·공연 기간 주말 숙박요금 동향, 워터밤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제공
직전 주말 대비 축제·공연 기간 주말 숙박요금 동향, 워터밤 관련 내용. 한국소비자원 제공

 

먼저 소비자원이 지역축제 혹은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흠뻑쇼'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비싸졌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인 7~8월에 한정해 가격 조사에 나서자, 숙박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소비자(180명)의 피해 유형(394건, 중복응답)을 따로 분석하면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 순이었다.

 

설문조사에서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49.6%(172곳)가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숙박시설 347곳 중 56.8%(197곳)가 소비자의 귀책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실정이었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9.1%(564명)는 숙박시설이 ‘시기별 이용요금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숙박시설(347곳)의 이용거래 조건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6%(290곳)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기간의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는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에 대해 온라인 가격조사를 통한 가격 정보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요일 1박·2인 객실을 기준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8월26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2023.7~2024.7)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만 69세 소비자 1천명이며, 지난 7월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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