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시행사 손 들어줘... 市 “주민 소통이 우선” 협조요청 시행사, 오늘 사업부지서 설명회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DC)와 관련해 착공신고가 결국 허가됐다.
경기 서부권에선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DC 건설에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행정심판위가 고양시의 착공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시행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행심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덕이동 DC 착공신고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는 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시행사의 착공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려처분이 취소되면 착공신고 반려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법정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착공신고를 승인했다.
고양시는 지난 8월28일 시행사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지 80여일 만에 주민들과의 상생대책 방안 및 DC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착공신고는 허가가 났지만 시행사에 착공을 미루고 주민들과 소통을 먼저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덕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데이터센터 시행사들에도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인 마그나 피에프브이는 31일 사업부지에서 가까운 현대오일뱅크 희망주유소 건물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한편 덕이동 DC는 연면적 1만6천945㎡에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로 당초 올 상반기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마그나 피에프브이는 덕이동 DC 건립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회사로, 시공사인 GS건설이 대주주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