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에 앞장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양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주체로 돼 있는 부분을 지방의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건의안에는 “1997년 지방의회의 출범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 민선으로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가 구축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자치법규 및 지방예산 규모의 비약적 증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프라 구축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건의안에는 지방연구원법과 동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방의정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