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흥,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장 제출 市, 현장 보존 인력·전기료 등 지체 비용 부담 법적 분쟁 장기화에 ‘도급사 찾기’ 난관 관측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착공 후 부침을 반복하다 중단된 가운데, 수원시가 자체 인력·비용 지출과 계속된 송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 해지를 단행한 시를 상대로 시공사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속 중인 데다, 현장 보존을 위한 인력과 전기료 등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 청사 시공을 맡았던 ㈜삼흥은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도급 계약 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시가 도급사였던 ㈜삼흥과 동광건설㈜에 대한 계약 해지를 단행하자 즉각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 8일 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항고에 나선 것이다.
시는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계약 해지, 신규 도급사 모집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 정산과 공사 재입찰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공사 현장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공사 중단 이후 별도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시 기술직 공무원들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시의회 신청사 공사의 계속된 부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시는 528억4천만원을 투입해 인계동 1028번지 일대 6천342.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듬해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두 차례 공사 중단을 겪었다.
이후 재개된 공사는 하도급 업체의 공기 지연 문제를 겪어왔고 지난 4월, 동광건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시에 시공 포기 의사를 전했다. ㈜삼흥은 공사를 지속하겠다며 시에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시는 두 업체 모두 공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시는 ㈜삼흥 측의 항고가 재차 기각돼도 재항고로 이어질 경우 송사가 1년6개월여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 분쟁이 지속 중인 데다,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건축물 내외부, 전기·통신 설비 하자를 해결할 도급사를 모집하는 게 난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전 시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 정산, 새 도급사 모집 등을 거쳐 신청사를 민선 9기 시작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추가 비용 지출 문제는 향후 시 부담분을 추려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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