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직원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인 A사 직원 8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사 직원 1명은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고는 2018년 9월4일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교체 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CO₂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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