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 지방의회의원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 해당 의원 선거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56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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