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다솔김, 해농, 동이식품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김가루 제품들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광천다솔김이 만든 1㎏ '김가루'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산 단김'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29일까지다.
또 주식회사 해농이 만든 1㎏ '솔솔솔김가루'(2025년 4월24일), 1㎏ '가루김까루'(2025년 4월28일) 제품도 같은 이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를 당했다.
유한회사 동이식품의 1㎏ '해미락 김가루' 또한 대상이다. 이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12일까지인 것과, 2025년 10월23일까지인 것이 모두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가 회수한 양을 모두 합하면 6만9천641kg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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