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에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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