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생중계 고려 안해... 이화영 기피신청은 정식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은 정식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재판부에 1만3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다”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 절차(공판 준비기일)기에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 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거 기록 열람 및 등사, 검토 일정을 지목하며 “공판 준비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 처음 본다”며 “다음 달 17일까지만 준비하기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측이 지난 8일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사실 관계, 증거 기록이 거의 같은 이 부지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형사11부가 9년6개월의 1심 선고를 내린 점을 들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을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할 예정이며,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최종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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