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용규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용규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가 일일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한다“며 “일일직무대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A검사의 공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했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의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지휘권․내부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성남FC 사건의 주임 검사인 A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실체진실 발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근무규칙 제4조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검찰은 검찰은 허 부장판사의 공판 진행에 대해서도 짚었다. 검찰은 “재판장은 종전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지난 11일 A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즉시 중단된다. 기피신청 인용 여부는 성남지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하는데, 이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가 신청 사건을 받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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