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혐의 檢 3년 구형…이 대표 정치생명 좌우 한동훈 “임기 단축·탄핵 등 앞세워 대선 앞당기려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비교할 때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의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에 범야권이 향후 임기 단축 개헌과 탄핵 등을 앞세워 대선 시기를 앞당기는 희대의 무리수를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8~9일 세 차례에 걸쳐 주장한 글을 16일 다시 페이스북에서 올리면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거냐(6월 8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어제(6월 7일)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6월 9일 “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네요”라고 전제한 뒤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특히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에 덧붙여 “한 가지 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선거범죄일 필요 없음)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제(6월 7일),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10일에도 페이스북에서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취할 조치와 관련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제가 어제(6월 9일) 한 말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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