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경영 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 위반된 것이 아닌 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인 것으로 보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기업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3%룰’(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기업의 성장을 돕고,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주주 이익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 개선만이 논의되면서 경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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