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성적표지 제도운영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를 명시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 과정 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을 포함,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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