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점에 비추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 선언한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수행원과 운전기사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약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행위로,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사적 수행원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모임이 원활히 진행됐다”며 “김씨가 이를 묵인하고 용인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추론에 근거한 유죄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김 씨의 1심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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