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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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갑)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송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전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 단체와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 전자 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기부 사실을 SNS에 게시,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 만료 직전이었던 지난 달 10일, 공범을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 상태며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최종심까지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 역시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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