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팝업스토어는 새롭고 즐거운 여가 공간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팝업 소식을 접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체험하고, 주변 핫플레이스까지 확장시켜 즐거움을 찾는다. 제한된 기간에만 문을 열고 닫는 팝업스토어는 이들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접하는 정보의 공간이자 친구, 연인들과 함께 자투리 시간을 보내고 SNS에 사진을 올려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새로운 소비의 놀이터다.
한국에서 팝업스토어가 눈에 띄게 등장한 것은 2010년대다.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는 1~6개월 혹은 1~2주의 짧은 기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희소성 가치는 커진다. 때로는 오픈런하고, 반차를 내고, 줄을 서고, 진입하기 힘든 곳일수록 더 큰 관심을 받고, 인테리어를 감상하고,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찍고, 제품을 체험하는 등 소비자들은 잠시나마 환상을 맛보며 경험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명실공히 현대 소비문화의 한 단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듯 신기루와 같은 팝업스토에서 소비자들은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소비자는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을까. 팝업스토어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점과 같이 상설매장 판매 형식이 아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팝업스토어 관련 소비자상담 불만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품 교환, 환불 불가, 품질 하자, 애프터서비스(AS) 불만, 계약 불이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기 한정판 굿즈를 구매한 후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장 내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거나 판매 직원이 이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수입 상품의 한글 표시가 없거나(어린이제품법), 식품·용기에 식품용 정보표기 사항이 없는 경우(식품표시광고법)도 있다. 아이돌과의 영상통화에 수십만원을 지불한 한 소비자는 현장에서 돌연 취소되는 계약불이행을 경험했지만 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3개월 미만의 영업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파기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잘 고지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품 개봉 과정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모두 약관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팝업스토어에서 행해지는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조건의 개선, 제품표시정보에 대한 강화, 개인정보 수집이나 초상권 사용 동의 등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선사하는 이벤트성의 팝업스토어가 젊은 소비자층에게 핫한 소비 공간이지만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함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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