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납품대금연동제… 대기업만 배불린다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中企 경영 여건 개선 효과 ‘미미’
단 1회만 참여해도 인센티브 받는
대기업만 혜택… 퍼주기 논란도
중기부 “연동제 참여 독려 취지”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上

 

지난 1월1일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는 계약 이후 납품단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대금 거래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수탁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며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 중소기업계의 염원이 무색하게도 현장에서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인센티브는 ‘퍼주기 논란’이 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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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6월 경기중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경기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중소기업계는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져야 하는 현장에서는 ‘모니터링의 한계’, ‘위탁사와의 관계’ 등 현실의 벽으로 인해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가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참여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행기업’의 경우,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십여종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악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추후 납품대금이 올랐을 경우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동행기업’이라고 칭하는데, 중기부는 동행기업 확산을 위해 참여 대기업에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수출바우처·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혜택 등을 제공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지난해 말 기준 1만154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동행기업은 ‘최초 1회’만 대금을 조정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기업들의 위·수탁계약 상황은 중기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은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기부에 제출하면 동행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연동 실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1회’만 실적 확인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기부는 동행기업에 제공한 인센티브 관련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에 동행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행기업은 법 시행 전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약정 체결 후 실태 조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아직 1년 사이클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기업에 대한 별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中企 십수년 숙원 물거품 되나… 사라지는 상생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05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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