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 전달

윤건영 의원 “참고인 법적 출석 의무 없어”
현 수사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 판단

지난 6월19일 광주예술의전당을 방문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지난 6월19일 광주예술의전당을 방문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 의원은 전날(21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식 통보도 하기 전에, 본인이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언론 플레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취업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2021년 12월부터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해, 이 기간에 딸 다혜 씨 부부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8일 경남 양산 소재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위로했다. 또 민주당 소속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검찰을 향해 ‘정치 탄압’ 입장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회동 후 100여일 만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소 제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개든 비공개 조사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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