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거법 1심, 증거와 사실 판단 안해”

“박근혜정부 압박 받았다는 발언 입증할 문건 확인…재판부 외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는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확인됐다”며 “이를 지난 9월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갖고 협박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 이것은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갖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그래서 변호인들이 어렵게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백현동 배임 사건을 기소하고도 1년째 사건기록을 안 주고 버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맘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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