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다음 달 10일 재표결하기로 합의

추경호 “채상병 등 부정적...헌법재판관 추천 계속 대화”
박찬대 “4일 검사 탄핵안...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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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4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검사 탄핵 표결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고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며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10일까지인데 의사 일정 날짜를 3일 더 잡았다. 12월 2일, 4일, 10일 이렇게 했다”며 “2일에는 검사 탄핵 보고를 하고, 4일에 의결할 예정이다.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10일날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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