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다.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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