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양곡법·상설특검 규칙 개정 충돌 양곡법 거부권 예상…상설특검법 거부권 대상 아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벼량 끝 대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폐기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양곡관리법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며 “거대 야당의 전방위 폭주에 맞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해 전날(27일)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농가가 쌀을 과잉생산해 쌀값이 떨어지고, 남는 쌀을 나랏돈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결국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설상가상으로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며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농민들 표를 챙기겠다는 ‘악성 포퓰리즘’이며,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 법안 추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에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일방적 개정 추진으로 그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며 “의석수를 무기 삼아 규칙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정하는 비정상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울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며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통해 우선 심사하기로 하고, 또 합의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이번에도 유감스럽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의 의지로 통과된 법안들이 다수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법안 취지를 감안해 처리해 달라. 또 이번 만큼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야당의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대 토론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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